법률
모녀사이 공동명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필요성
엄마와 제가 각각 7:3의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3억에 120만원의 반전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고 4개월 뒤에 세입자에게 3억을 주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와 엄마사이에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제가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 계약서는 따로 필요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거주하시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가족관계라고 해도 법률관계는 정확하게 정리해두셔야 탈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전입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