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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1.09

연말정산을할떄 보험낸거도 정산에포함되나여?

제가연말정산은진짜 잘모르는편인데요 어디서 얼핏들은거같은데 혹시 본인각종보험낸것들도 연말정산에 포함이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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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모든 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보험료 납입액 중 보장성 보험료(종신보험료, 실손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운전자보험료 등)

    납입액 중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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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12%(장애인보장성보험의 경우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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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연 100만원의 한도로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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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은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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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모든 보험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불입액 100만원 한도로 12% 만큼 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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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불입액을 한도로 불입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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