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할떄 저축한거도 연말정산에포함이?
제가연말정산은 진짜 잘모르는편인데요 혹시 청약저축이나 다른저축한것들도 연말정산에 포함될수가있는건가여? 된다면 어느정도 비율이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
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
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납입액이 있는 경우에는 700만원 한도(총 급여 수준에 따라 한도는 달라짐) 내에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마련/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서 정해진 비율은 없고 위의 설명과 같이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다른저축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청약저축의 경우는 주택자금공제 가능합니다.
공제액은 연간 불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 만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연 240만원 이내)의
40%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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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불입액(연 한도 240만원)에 대해서 40%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연간 최대 240만원을 불입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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