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마련/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서 정해진 비율은 없고 위의 설명과 같이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