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에서 보존받은 보험료 전부를 공제하는것이 아닌 해당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것입니다.
- 세법에 명시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이 낸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낸 의료비를 보험사에서 돌려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 정부는 세금 누수를 막겠다며 지난 2018년 세법을 바꿔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