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진행과정이 궁금해요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같이 근무하던 팀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녹음과 카카오톡 내려받기 및 열람으로인한 통신법 위반이구요
a한테 b가 제 이야기가 담긴 카톡 캡쳐본을 받게되었고
그 다음날 a와 대화를 하다 b가 혼자있을때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지않냐 태블릿으로 녹음해봐 라는 이야기를 듣고
1시간 가량 태블릿으로 휴게공간에 녹음을 하였습니다
결국 녹음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바로 지웠구요
그 이후 a가 b의 사물함, 그 안에있던 가방과 태블릿을 뒤지고
저에게 뒤집어씌웠는데 결국 본인이 한 일 이라고 인정했구요
또 다른날 b가 피씨카톡을 로그아웃을 안하고갔는데
실시간으로 제 이야기가 나오는걸 봤고
a에게 내용이 궁금하다 라고 말을 했고
a는 b의 남자친구 톡 내려받아봐 라고 하였지만
남자친구톡이 아닌 다른 c라는 팀원의 카카오톡을 내려받았고
바로 a가 읽는걸 옆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이후 a가 지우는걸 보고 퇴근을 하였고
b가 이 일을 알게되어
퇴사를 하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약 2달이 지난 오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을 내려받고 제 태블릿으로 녹음을 한것은 제가 잘못한 일 이라는걸 인정하구요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고나면
그 뒤 절차도 궁금하고
벌금이라면 얼마정도가 될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