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b가 개인적 메신저 대화중 c(여성)의 헌담및 가벼운 성적인 말 2,3번 정도함
a,b 휴가중 c가 b의 컴퓨터 로그인후 메신저까지 로그인해서 (동의없이 열람) a와의 대화창을 연후 c본인의 이름을 검색한후 헌담과 성적인 대화발견후 본인카메라로 찍어 a,b에게 보낸후 고소할거라 협박을했습니다. 추후 a,b는 사과를 했지만 c는 회사에 성 담당 직원에게 동의없이 열람후 찍은 사진을 담당직원에게 전달 거기 내용중 a,b의 개인사생활대화까지 있었음
a,b,c는 평소 트러블없이 친하게 지냄
a,b는 동의없이 개인의 메신저를 열람후 본인을 검색해서까지해가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거와 회사내 성담당자였어도 둘만의 개인사생활내용까지 말한점등을 통틀어 고소 및 불법으로 취득한 사진을 지우며 둘만의 대화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않아 공연성이 없다 주장
c는 그래도 성추행 및 욕설등으로 개인이 화가났고 상처받았다며 고소진행예정
이럴때는 누가이기고 어딴 처벌을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