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성 스팸 메세지가 자꾸와요 어떡하죠?
게임 .중고차 판매 .성인 게임등등 여러가지
모르는 전화번호 사람들의
광고성 메세지가 계속 오는데
이사람들은 어디서 제번호를 알고 보내는 걸까요?
보낸 사람들을 신고도 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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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홈페이지(spam.kisa.or.kr), Spamcop 프로그램, 118 ARS 및 e콜센터 ☎118,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하여 스팸 신고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전송이 되고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정통망법위반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