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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장한천산갑23
건장한천산갑23
23.11.06

원룸계약을 했는데 중개보수료 액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으로 원룸 계약을 했는데 0.9%요율을 적용하는게 맞나요?

이미 돈을 지급했는데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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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구 공인중개사blue-check
    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23.11.07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라면 0.5% 가 최대상한 요율이 되겠으며, 그 외 토지 및 상가등에서는 0.9% 이내 입니다.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가 적용되며, 1/2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가 적용이 됩니다.

    해당 주택이 상가주택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0.9%는 주택 임대차 요율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라 비주택으로 취급하여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요율은 0.5%입니다.

    위 자료로 봐서는 오피스텔인듯 합니다.

    확인해보세요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입주할려는 원룸이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 보입니다. 후자였기 때문에 중개보율이 0.9%로 산정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원룸일 경우 요율 09%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법정요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상가라면 0.9%를 적용합니다.

    확인해보고 용도가 주택이라면 요율0.9%가 아니니 부동산에 문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요율은 주택의 경우 환산보증금 5천만원 미만일 경우 0.5%를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원룸이라도 해도 용도상 주택이 아닌 경우 0.9%을 적용하게 됩니다.

    해당 목적물이 주택으로 들어가는지, 주택외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초과수수가 될수도 있고, 정상적인 중개보수 청구로 볼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경우 0.5%가 적용되어 최대 13만원 되십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시 초과된 부분은 반환받으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