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에 월세 30으로 원룸 계약을 했는데 0.9%요율을 적용하는게 맞나요?
이미 돈을 지급했는데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라면 0.5% 가 최대상한 요율이 되겠으며, 그 외 토지 및 상가등에서는 0.9% 이내 입니다.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가 적용되며, 1/2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가 적용이 됩니다.
해당 주택이 상가주택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0.9%는 주택 임대차 요율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라 비주택으로 취급하여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요율은 0.5%입니다.
위 자료로 봐서는 오피스텔인듯 합니다.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입주할려는 원룸이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 보입니다. 후자였기 때문에 중개보율이 0.9%로 산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원룸일 경우 요율 09%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법정요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상가라면 0.9%를 적용합니다.
확인해보고 용도가 주택이라면 요율0.9%가 아니니 부동산에 문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요율은 주택의 경우 환산보증금 5천만원 미만일 경우 0.5%를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원룸이라도 해도 용도상 주택이 아닌 경우 0.9%을 적용하게 됩니다.
해당 목적물이 주택으로 들어가는지, 주택외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초과수수가 될수도 있고, 정상적인 중개보수 청구로 볼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경우 0.5%가 적용되어 최대 13만원 되십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시 초과된 부분은 반환받으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