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주택의 경우에는 붙어있는 다가구, 다세대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 입니다.
- 대지면적 1,500m² 이상 확보 시 추진 가능
- 절차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
* 일반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르게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설립이 생략되기에 속도가 빠릅니다.
- 공공기여와 국비, 시비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등 기반시설 확충 가능
모아타운은 이러한 모아주택을 집단으로 모아서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노량진뉴타운, 상계뉴타운처럼 재개발 하는 지역들이 여러곳이 있으면 이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으로 칭하는데, 이것처럼 여러 모아주택을 하나로 묶어서 모아타운이라고 칭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쉽게보면 소규모 뉴타운(?)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듯 합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재개발 아파트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노후도(20년 기준) 50% 이상, 면적 10만m² 이내 지역
- 최고층수 15층까지 가능(임대공급 시)
- 필요 시 용도지역 상향 가능
- 국비로 최대 375억원으로, 기반시설 확충
* 주차장통합설치 지원
*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모아주택(타운)을 진행하는 절차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비슷하며, 시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거나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간 모아타운을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