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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4.02.21

피해자가 임의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

사소한 폭행을 당했을때 CCTV 영상 등을 피해자가 임의로 수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경찰분들 바빠서 사소한거에 신경을 못써주잖아요? CCTV 하나만 있어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걸 임의로 경찰없이 수집한다고 해서 위법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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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영상이라면 피해자가 영상을 얻는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실 수 있고, 어떤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관리자가 수사 목적 등이 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해주는 것은 개인정보호법위반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의로 cctv 영상을 수집하는과정에서 위법성이 추가될 수 있어 위수증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될 위험을 굳이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본인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자율적으로 가능하나 CCTV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동행 없이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