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임의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
사소한 폭행을 당했을때 CCTV 영상 등을 피해자가 임의로 수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경찰분들 바빠서 사소한거에 신경을 못써주잖아요? CCTV 하나만 있어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걸 임의로 경찰없이 수집한다고 해서 위법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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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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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영상이라면 피해자가 영상을 얻는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실 수 있고, 어떤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관리자가 수사 목적 등이 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해주는 것은 개인정보호법위반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의로 cctv 영상을 수집하는과정에서 위법성이 추가될 수 있어 위수증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될 위험을 굳이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자율적으로 가능하나 CCTV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동행 없이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