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폭행을 당했을때 CCTV 영상 등을 피해자가 임의로 수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경찰분들 바빠서 사소한거에 신경을 못써주잖아요? CCTV 하나만 있어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걸 임의로 경찰없이 수집한다고 해서 위법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