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관리자가 수사 목적 등이 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해주는 것은 개인정보호법위반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의로 cctv 영상을 수집하는과정에서 위법성이 추가될 수 있어 위수증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될 위험을 굳이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