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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신비한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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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고 합의가 없다고 가정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3월29일날 저녁식청을 복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많이 피곤 했고 생활관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동기가 생활관 문을 막더니 10분동안 안 열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의 전투화를 가지고 문을 안열면 전투화를 버리겠다고 했고 동기는 문을 열어줬고 겨우 힘들게 복귀하고 전투화를 돌려줬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았겠지만 동기놈이 제 카드와 민증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져갔고 금고는 5 분뒤에 돌려줬고 30분동안 열쇠를 가지고 조롱했습니다 30분동안 욕설없이 화를 심하게 냈고 그래도 돌려줄 기미는 안보이고 저를 대놓고 조롱하길래 손톱깍기로 그 동기의 손등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했고 일주일이 지나고 민사소송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 할까요? 동기는 저한태 합의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간부님들을 증인으로 세울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형사절차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2. 간부님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3.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양형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하지 않는 경우 초범인 경우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징역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톱깍기로 동기의 손등을 찍은 것은 잘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에 이른 경위에 상대방에게도 분명 잘못이 있었습니다. 처벌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참작이 될 사유가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 100~300만원 정도가 최대한의 처벌이라고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