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품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배회사에서 배송 예정 문자가 오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자
배송 완료 문자가 왔는데 막상 현관 앞에 나가 보니
택배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곧 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다음날까지 오지 않기에
택배 담당자에게 연락하였더니 배송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보안실에 가서 CCTV 검색을 하니
택배 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제 물품을 들고
제가 살고 있는 층에서 내리더군요.
말하자면 택배하는 사람은 제 집 앞에 물건을 배달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집어 갔는지 물건은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해야 할 다음 조치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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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거나 관리사무소 측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시는 것 정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문시에 집앞에 놔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문 앞에 두고 가서 분실을 유발한 택배기사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택배기사에게 택배물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는 점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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