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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
즐거운 나날22.09.02

택배 물품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배회사에서 배송 예정 문자가 오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자
배송 완료 문자가 왔는데 막상 현관 앞에 나가 보니
택배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곧 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다음날까지 오지 않기에
택배 담당자에게 연락하였더니 배송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보안실에 가서 CCTV 검색을 하니
택배 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제 물품을 들고
제가 살고 있는 층에서 내리더군요.

말하자면 택배하는 사람은 제 집 앞에 물건을 배달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집어 갔는지 물건은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해야 할 다음 조치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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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거나 관리사무소 측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시는 것 정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문시에 집앞에 놔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문 앞에 두고 가서 분실을 유발한 택배기사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택배기사에게 택배물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는 점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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