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파산신청인이 가압류를 걸어놓은 재산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파산법 제34조(파산재단의 범위)와 제35조(파산재단 속하는 재산)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의 가압류를 받은 재산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다만,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그 가압류로 인하여 담보되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가압류 채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