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진행시에 당사자 재산을 모두 빼고 파산 진행하잖아요 가압류 걸어놓은것도 포함되나요?
파산 진행시에 당사자 재산을 모두 빼고 파산 진행하는데 그 당사자가 가압류 걸어놓은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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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파산신청인이 가압류를 걸어놓은 재산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파산법 제34조(파산재단의 범위)와 제35조(파산재단 속하는 재산)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의 가압류를 받은 재산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다만,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그 가압류로 인하여 담보되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가압류 채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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