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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154
유쾌한말15422.07.25

식당임대기간 만료후에 자동연장

상가입주자입니다 상가식당 2년임대후 2년이 지났는데 깜박하고 3개월을 그냥지나고 말았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싶은데어떻게 해야되나요? 임차인은 자동연장됬다고 해서 다시2년을 더해야된다는 것인지 자꾸 말꼬리를흐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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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며


    임차인은 묵시저갱신이 될 경우


    언제든 나가겠다고 통지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8월 1일에 이제 계약해지하고 나갈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임대인이 미리 주면 좋지만 안 줘도


    효력은 10월1일 발생하고 그때까지만


    월세를 납부하시고 그때까지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못받은 보증금은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청구를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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