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죠?
상가 임대차 재계약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조세 공과금 차임등의 증감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클리어 되어 재계약시는 원래의 계약서에 기간이나 차임등의 바뀐내용을 부기하거나, 새로운 용지에 쌍방이 기재. 서명. 날인해서 재계약 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사무소에 가시면, 임대차 복비가 아닌, 소정의 대서 수수료 정도만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임대차 재계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