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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소쩍새47
당찬소쩍새4722.11.01

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재계약 관련 질문이요

가게를운영하고 있습니다.내년이면 2년 계약이 끝이 나는데 재계약을 다시 해야되나요?아님 건물주분께서 말씀이 없으시면 자동 계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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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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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보통 재계약여부를 만료 1개월전까지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분이 통보하여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지나면 동일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기에 임차인은 특별히 먼저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일단 임대인의 연락이 올때까지 지켜보신 후 연락을 통해 조건등을 이야기하면 그에 따라 협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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