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운영하고 있습니다.내년이면 2년 계약이 끝이 나는데 재계약을 다시 해야되나요?아님 건물주분께서 말씀이 없으시면 자동 계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보통 재계약여부를 만료 1개월전까지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분이 통보하여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지나면 동일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기에 임차인은 특별히 먼저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일단 임대인의 연락이 올때까지 지켜보신 후 연락을 통해 조건등을 이야기하면 그에 따라 협의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