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근사한알파카65
근사한알파카6521.12.03

임대인이 바뀔때 상가 임대기간 문의

월세로 2년 계약한후 2년이 지나서 재계약했는데

상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대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

남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또 최대 연장할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상가계약인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잔여계약사항을

    승계하게 되십니다. 만약, 갱신에 대해

    요구하시고 싶으시다면 10년의 상가 갱신청구권

    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단에 첨부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중 소유주의 변경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지위는 이미 계약한 대로 유지됩니다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상가의 확정 일자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이로써 등기된 권리와 동일한 법률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요구로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입니다.
    물론 임대인 임차인 협의로 연장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내용>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중략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중략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하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은 계약기간은 당연히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간은 그자리에서 임대를 해서 계속 사업을 하실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