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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4

장사하는 가게는 건물주가 계약 종료를 할 수도 있나요?

장사를 하는 상가 건물은 2년에 한 번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건물 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 주면 그냥 그대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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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계약을 1년 내지 2년 단위로 하지만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임차인이 갱신을 원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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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즉, 임차인이 법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거나, 건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한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일정 기간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러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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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 퇴거 요청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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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추가적인 계약연장은 불가하고, 그에 따라 임차인은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불안전하기 떄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10년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최초 입주후 법정 해지사유가 없는 이상 10년간 임대인이 임의대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강제퇴거를요구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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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봅니다. 즉, 기간은 기본 1년 계약인 것이고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10년까지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을 갱신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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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을 2년으로 했으면 10년까지는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할때는 5%씩 임대료는 올릴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재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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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를 하는 상가 건물은 2년에 한 번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건물 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 주면 그냥 그대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최초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 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라 하여도 임차인을 함부로 퇴거시킬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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