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즉, 임차인이 법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거나, 건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한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일정 기간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러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