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질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근무 상황: 전 원장 때부터 해당 학원에서 4년 동안 계속 근무해왔고, 최근 원장이 바뀌면서 3개월 단기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중)
사업장 규모: 강사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건 경위: 오늘(3월 3일 화요일), 원장이 갑자기 **"이번 주 금요일(3월 6일)까지만 출근하고 종료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원장의 주장: 원래 급여일인 22일에 한 달 치 월급(3월분 전체)을 입금해줄 테니,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질문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장이 "3월 한 달 치 월급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번 주까지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 + 별도의 한 달 치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받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