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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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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S2018 , S2038 제빵도구 소매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프리스에 아래와 같은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상표권이 있는데요

키프리스에서 지정상품 검색하기로 해보면

아래 지정상품은 나오지 않던데

키프리스에서 검색되지 않는 지정상품도

임의로 만들어서 넣을수 있는건가요?

35류 S2018 , S2038 제빵도구 소매업

35류 S2018 , S2038 제과도구 소매업

35류 S2018 오프라인을 통한 제빵도구 소매업

35류 S2038 오프라인을 통한 제빵기계기구 소매업

35류 S2038 오프라인을 통한 제빵기계기구 판매대행업

답변 주신 모든 변리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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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서비스업의 경우 특히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임의로 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출원을 진행하되 심사시 문제가 생기면 보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상표등록출원시 지정상품이 예시된 것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리스트에 없는 상품 명칭은 만들어서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표법 법리상 불분명하면 안되고 특정 및 파악이 가능해야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무슨 상품인지 이해가 가능하게 기재해야합니다.

    협의의 상품이라면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을,

    서비스라면 서비스의 내용 등이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