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c에게 저지른 범죄가 있는데
더 권한이 높은 사람인 b에게 이 사실을 c가 이야기했습니다
b는 a와 이야기하고 나중에 다시 같이 이야기하자 하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b는
거짓말로 그런건 확실하게 없었다 cctv에서도 안나와있다 라며 하고 a도 거기에 맞장구쳐서 내가 한게아니다 라며 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c는 확실하게 a가 그러는 걸 목격했는데
b가 a는 그런 범죄행동을 저지르지않았다며 직접 거짓말으로 숨겨주는데 이경우 범인도피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직접적인 편의제공사유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