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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코끼리2446
바다코끼리244624.03.04

범인도피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a가 c에게 저지른 범죄가 있는데

더 권한이 높은 사람인 b에게 이 사실을 c가 이야기했습니다


b는 a와 이야기하고 나중에 다시 같이 이야기하자 하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b는

거짓말로 그런건 확실하게 없었다 cctv에서도 안나와있다 라며 하고 a도 거기에 맞장구쳐서 내가 한게아니다 라며 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c는 확실하게 a가 그러는 걸 목격했는데

b가 a는 그런 범죄행동을 저지르지않았다며 직접 거짓말으로 숨겨주는데 이경우 범인도피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직접적인 편의제공사유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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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의 행동은 위증의 문제될 수 있을지언정 수사기관이 범인을 찾지 못하게 하는 범인 은닉 내지는 도피좌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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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라면 범인도피죄도 성립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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