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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물러서지않는하늘다람쥐
안녕하세요. 근한달전 10만원정도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더치트 사기등록및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마친후에 시간이지나고 사기꾼에게 연락이와서 피해금액을 돌려준다고하는데 피해원금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더받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기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원금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을지는 다소의문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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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피해 금액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