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섣부른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병상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요
병상이 부족해서 재택치료를 하다가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정부 관계부처 및 1339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오기전에 적극적으로 현 상태를 알려 빠른 병상배정을 받는것이 가장 중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택치료하는 경우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이러한 무증상/경증의 경우 굳이 입원하지 않고 치료제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중등도 이상 환자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입원하게 되며 이경우 치료제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국가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코로나로 감염으로 인한 사망시 보상금을 물어보셨는데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방침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질병사와 같이 취급합니다.
개인사보험에 따라 지급해줄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