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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낙타59
도덕적인낙타5921.12.10

병상 부족으로 치료 못받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섣부른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병상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요

병상이 부족해서 재택치료를 하다가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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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정부 관계부처 및 1339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오기전에 적극적으로 현 상태를 알려 빠른 병상배정을 받는것이 가장 중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택치료하는 경우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이러한 무증상/경증의 경우 굳이 입원하지 않고 치료제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중등도 이상 환자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입원하게 되며 이경우 치료제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국가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코로나로 감염으로 인한 사망시 보상금을 물어보셨는데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방침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질병사와 같이 취급합니다.

    개인사보험에 따라 지급해줄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