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매매계약을동시에 합니다 도와주세요
전세계약및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을 하려는데 버팀목 대출받으려면 전세계약서가 있어야하는데 계약서를 기존 매도인이랑 작성해야하나요 새로운매도인이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매매잔금이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현 등기부상 소유주(매도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매수자, 매도자, 세입자가 모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특약으로 매매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진행중인 주택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매매가 진행중인 주택이면 매도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특약에 매매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매수자의 인적사항도 기재합니다.
매매계약서 복사본 첨부하고 매수자의 서명도 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이 실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계약서 재작성해서 은행에 다시 제출합니다.
매매 잔금일보다 2~3일 전에 전세잔금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매수자는 세입자가 거주중이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대출이 실행되도 후순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종있는 케이스입니다. 대출 측면에서의 질의이군요. 해당 대출 기관에 필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간혹 대줄의 종류에 따라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세 계약의 대출은 취급하지 않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전세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경우의 대출 기관도 보았으며
기존 소유자(매도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전세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경우의 대출 기관도 보았습니다.
대출기관의 안내 지침을 명확하게 체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등기이전전이기때문에 이전 임대인과 계약을 해야합니다
부동산에서 정리잘해서 계약서 작성해줄겁니다
대출잘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신청하실 시기의 소유자는 기존 매도인으로 되어 있을텐데 기존 매도인이랑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