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전세 동시진행이면 은행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버팀목 hug 상품으로 전세 대출 신청 예정입니다.
그런데 계약한 집이 전세,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했고 제 잔금일에 매매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잔금은 매수인의 중도금으로 한다고 매도인 매수인간 매매계약을 하셨다고 하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저는 이미 매도인과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부여 받았고, 일반적으로 전세계약도중 집주인 변경 시 임대차보호법으로 새로운 집주인(매수인)께 제 임대차계약이 자동 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면 집주인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으로 대출 신청을 하는데.. 대출 신청 시 동시진행의 대한 사항을 은행에도 고지를 꼭 해야 할까요?
동시 진행한다고 하니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가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서요..
혹시 꼭 고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지없이 진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은행에 반드시 고지해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은행의 정책에 따라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은행이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