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전세 동시진행이면 은행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버팀목 hug 상품으로 전세 대출 신청 예정입니다.
그런데 계약한 집이 전세,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했고 제 잔금일에 매매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잔금은 매수인의 중도금으로 한다고 매도인 매수인간 매매계약을 하셨다고 하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저는 이미 매도인과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부여 받았고, 일반적으로 전세계약도중 집주인 변경 시 임대차보호법으로 새로운 집주인(매수인)께 제 임대차계약이 자동 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면 집주인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으로 대출 신청을 하는데.. 대출 신청 시 동시진행의 대한 사항을 은행에도 고지를 꼭 해야 할까요?
동시 진행한다고 하니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가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서요..
혹시 꼭 고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지없이 진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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