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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되어도 갈데가 없다고 안나가고 버티고 있으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제가 직접 가서 내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내보내는 제도가 있나요..?
그리고 계약기간도 지낫는데 계속살면 불법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지났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법은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내보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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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도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퇴거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