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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3.13

월세 세입자가 만기가 되었는데도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월세 세입자가 만기가 되었는데도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증금도 모두 제해졌구요.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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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만기되었는데도 퇴거를 하지 않으면, 퇴거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주택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판결에 의거 퇴거를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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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명도소송을 통해 해당 임차인의 퇴거를 명령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해 주택을 인도받아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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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을 해야합니다.

    만약 월세를 밀리면서 낌세가 보이면 2개월 임차료가 연체된 시점부터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명도 소송도 기간만 6개월정도는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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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로 빼시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해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서

    승소받으신후 관할지자체 공무원동행하여

    퇴거시키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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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솔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차임연체라면 계약해제사유가 됩니다.

    보증금을 기공제한상황이라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조건이 여러개 있으나 간단한 소송이라서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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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송달합니다. 내용에는 2기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할 수 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하면 됨)라는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려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적법하게 임차인을 이사보낼 수 있지만 최소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대한 대화로 해결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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