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3.13

월세 세입자가 만기가 되었는데도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월세 세입자가 만기가 되었는데도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증금도 모두 제해졌구요.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만기되었는데도 퇴거를 하지 않으면, 퇴거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주택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판결에 의거 퇴거를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명도소송을 통해 해당 임차인의 퇴거를 명령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해 주택을 인도받아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을 해야합니다.

    만약 월세를 밀리면서 낌세가 보이면 2개월 임차료가 연체된 시점부터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명도 소송도 기간만 6개월정도는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로 빼시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해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서

    승소받으신후 관할지자체 공무원동행하여

    퇴거시키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솔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차임연체라면 계약해제사유가 됩니다.

    보증금을 기공제한상황이라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조건이 여러개 있으나 간단한 소송이라서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송달합니다. 내용에는 2기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할 수 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하면 됨)라는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려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적법하게 임차인을 이사보낼 수 있지만 최소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대한 대화로 해결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