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입자가 안나가면 어떻게하지요?
세입자가 보증금도 모두 소진하고 전세기간이 2개월이 지났는데 안나가면은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및 명도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위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절차를 진행하십니다.
변호사 선임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