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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잠자리218

신랄한잠자리218

전세입자가 안나가면 어떻게하지요?

세입자가 보증금도 모두 소진하고 전세기간이 2개월이 지났는데 안나가면은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정당한 권원없이 퇴거를 불응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및 명도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위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절차를 진행하십니다.

    변호사 선임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