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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21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짐을 빼지 않는 세입자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완전 종료됐음에도 나갈 생각이 없는 세입자는 강제로 내쫓을 수 없나요?

짐만 그대로 두고 몸만 나가서 연락이 안된다면, 그 짐을 집주인이 만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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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빼지 않는 세입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해 강요하기: 먼저 세입자에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짐을 즉시 가져가도록 요청합니다. 세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적 조치: 일부 국가에서는 임대인이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퇴거 소송 절차를 시작하거나, 이른 경우 법원의 퇴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사나 임대인 협회와 상담하여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3. 협상: 세입자와 협상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증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빠르게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짐을 임의대로 치우거나 할 경우 다른 민사소송을 당할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과정을 통해 퇴거조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해당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짐을 치울 경우

    무단침입과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정식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명도소송을 통해 집의 점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고

    그로인한 비용은 전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 물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많이 속상하셨을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주거공간에 강제 침입하여 짐을 건드릴 경우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시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퇴거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퇴거하지 않을 시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강제퇴거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며, 보증금반환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 제기 이후 임차인의 불법점유가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