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입주를 할 경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전세기간이 완료된 후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냐 입니다. 혹시 경매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라고 하는데 반드시 받아야하나요? 경매진행시 실제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