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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
19.12.19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을 둘다 해야 하나요?

다른 곳으로 전세 보증금으로 이사를 한후 전입신고를 하려고 할때 보통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또 다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둬야 안전하다고들 하는데 둘다 해야 안전한가요? 아니면 확정일자만 받아도 안전한가요? 혹시 임대인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둘의 차이가 있나요 ? 경매에 넘어갔을때 어느쪽이 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증금이 인상되어 다시 계약할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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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19.12.19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 중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전세권 설정을 하면 임대인이 싫어하는 경우도 많고 별도의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의 가장 큰 장점은 소송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집주인이 원하지 않을거구요 이것보다는 전세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되는데 이걸 선택권으로 남겨둔게 가장 큰 정책적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놨다고 한들 만에하나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지 않으셨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자신의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되면 자신의 보증금을 떼일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필수로 들어놓으시는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