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을 둘다 해야 하나요?
다른 곳으로 전세 보증금으로 이사를 한후 전입신고를 하려고 할때 보통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또 다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둬야 안전하다고들 하는데 둘다 해야 안전한가요? 아니면 확정일자만 받아도 안전한가요? 혹시 임대인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둘의 차이가 있나요 ? 경매에 넘어갔을때 어느쪽이 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증금이 인상되어 다시 계약할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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