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23.12.23

전세 확정신고는 입주후에만 가능한지요?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항력을 갖기 위해 확정신고를 하는데 확정신고 날짜가 하루정도 뒤로 되어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고 하던데 그전에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확정신고를 하여 계약날짜의 0시를 기해 발효되게 할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