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까운 주민센테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거나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고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도 인터넷(정부24)으로 가능합니다.
신규 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2024년 6월 1일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이후 신고하지 않아 적발시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하기 전에 전월세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입니다. 대항력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받으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효력때문에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더 빨리 받고 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다음날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