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신고는 입주후에만 가능한지요?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항력을 갖기 위해 확정신고를 하는데 확정신고 날짜가 하루정도 뒤로 되어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고 하던데 그전에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확정신고를 하여 계약날짜의 0시를 기해 발효되게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쓰고 거래신고를 먼저하게 되는데 그때 계약서가지고 동사무서에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신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통해서 생깁니다.
그외 우선변제권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입주하는 0시부터 대항력을 발생하게 하려면 그 전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부여는 대항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즉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익일 0시에 효력이 생기고 해당 시기부터 이전 받아두었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생기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과 대항력은 상관이 없으며, 언제작성하건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익일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발생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대항력 발생시기 :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늦은 날 기준으로 발생
2. 확정일자 등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언제든지 가능, 전입신고는 잔금일자에 해야 함, 이러한 경우 잔금일자 및 전입신고가 동일한 날에 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까운 주민센테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거나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고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도 인터넷(정부24)으로 가능합니다.
신규 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2024년 6월 1일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이후 신고하지 않아 적발시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하기 전에 전월세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입니다. 대항력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받으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효력때문에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더 빨리 받고 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다음날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