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학폭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으로 학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동안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집단 따돌림과 구타 등 죄질이 심한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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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1호의 경우에는 대면 사과로 서로의 사과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지만, 2호는 신고 학생에게 접촉 및 협박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마지막으로 9호는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러한 폭력행위를 하였다면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따라 퇴학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