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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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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을 저지른 학생들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도 학폭에 대한 뉴스가 간간히 들려오는데요. 솔직히 학폭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학폭을 저지른 학생들의 처벌수위는 낮은것 같아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돠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 폭력은 처벌이 아니라 처분이기 때문에 일단 처벌 수위를 논하는 것 자체가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 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다양한 처분이 해당 상황에 맞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폭에 대해서는 학교 내부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사회봉사, 교육이수,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까지도 가능하며, 대외적으로는 사법시스템에 의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아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