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법관련 질문입니다.

직계존속인 59세이신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경우 장애인이신경우에는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나요?


나이요건이 적용이 안되서 조금 헤깔려서 여쭤봅니다.


관련 법규도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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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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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이 때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연령요건에 제한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인적공제 판단시, 장애인은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소득요건은 적용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연령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 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사항은 소득세법에서 확인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과 무관하게 소득요건 및 동거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