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사기죄에 흡수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사기죄에 흡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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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행위로 신용카드를 취득한 행위와 신용카드를 부정히 사용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서로 법익침해의 정도도 다릅니다.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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