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사기죄에 흡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행위로 신용카드를 취득한 행위와 신용카드를 부정히 사용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서로 법익침해의 정도도 다릅니다.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