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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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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23.03.02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편취한 후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편취한 후 사용한 경우, 피고인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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