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위반 죄명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카드깡 자체가 피해자의 카드로 범죄를 몰래 저지른거라면 사기죄도 따로 죄명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보통 카드깡 사기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카드깡 자체가 남을 속이는 건데 사기죄 죄명으로 추가 인정이 안된다면 이해가 안될거같습니다.
또 어떤 죄명으로 인정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타인의 카드를 사용 한 경우 사기 등의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