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안심수정란동의1347
안심수정란동의1347
23.12.04

카드깡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나누어 볼수 있나요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위반 죄명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카드깡 자체가 피해자의 카드로 범죄를 몰래 저지른거라면 사기죄도 따로 죄명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보통 카드깡 사기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카드깡 자체가 남을 속이는 건데 사기죄 죄명으로 추가 인정이 안된다면 이해가 안될거같습니다.


또 어떤 죄명으로 인정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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