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이었다가 현재는 1주택 양도세 문의 드려요
2015년 처음 주택을 매수했고 2020년 10월에 지분으로 시세 3500만원의 작은집을 언니로부터 매수한후 올 6월에 매도하여 현재는 1주택입니다 비조정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무리 작은집이라도 매도한 시점으로부터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라고 하는데 처음보유한주택에서 계속 거주중인데도 추가적으로 2년을 더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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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셨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으로 양도하신 것이 아니므로, 두번째 주택을 양도한 시점, 즉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되신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셔야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다른 모든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최종1주택이 됐을 때 다시 최종1주택이 된시점부터 2년이상 보유해야만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은 해당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추가로 2년이상 거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만 2년 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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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올해 6월 매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었으므로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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