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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6

주택 추가 구입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까요?

기존주택 1가구 1주택으로 2000년부터 거주중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양도소득세 기존주택을 2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존 주택 매도가 여의치 않아서 신규주택을 2년안에 다시 매도할 경우 (신규주택 2주택자 중과세는 상관없습니다)

기존주택만 거주하게 되서 다시 1가구 1주택이 되는데,
이상태로 기존 주택을 나중에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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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종전주택을 3년내,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내 매도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1세대 1주택이 된다면 추후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1년부터 다주택이었다가 1주택이 된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때부터 다시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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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양도할때도, 기존주택을 양도한 다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도, 1세대 1주택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주택이 A, 새로운주택이 B 가될 것인데, 처분시점을 B 취득 2년이내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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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비과세 가능할 것 입니다.

    내년부터 양도세가 개정되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기산하게 되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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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요건 적용시, 다주택자였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양도 이후 최종1주택만 남은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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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요건이 조금 달라집니다.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매도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및 실제 이사도 1년 이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다시 충족하면 또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때쯔음의 규정이 변경될 변수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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