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이 검열되어 들어오면 불법인가요?
특정 성기를 가린다던지, 또는 행위일부에 모자이크를하는등 검열상태로 들어온 가아청물(2d망가등)은 여전히 범죄인가요? 진아청은 제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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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바, 특정성기나 행위일부가 가려져 검열상태로 들어왔다고 하여도 이 것만으로 무조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청법 적용가능성이 있어 범죄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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