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인지 간행물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나요?
동인지(혹은 회지)는 서브컬쳐에서 주로 어떤 작품의 2차창작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시가 아니라 인쇄하여 간행된 하나의 작은 책자입니다.
이런 동인지가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이는 주체의 성행위를 묘사한다면 (검열 수준은 합법 성인웹툰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청법에 걸리나요? 간행물인데도 제작/소지에 있어 아청법에 걸리나요? 간행물은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음화반포죄를 적용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충분한 검열을 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도 음화반포죄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