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인지 간행물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나요?
동인지(혹은 회지)는 서브컬쳐에서 주로 어떤 작품의 2차창작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시가 아니라 인쇄하여 간행된 하나의 작은 책자입니다.
이런 동인지가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이는 주체의 성행위를 묘사한다면 (검열 수준은 합법 성인웹툰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청법에 걸리나요? 간행물인데도 제작/소지에 있어 아청법에 걸리나요? 간행물은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음화반포죄를 적용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충분한 검열을 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도 음화반포죄가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동인지"라는 사유만 가지고 아청물이 된다, 안된다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실질이 위 요소에 부합한다면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청법 2조 5항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만화 캐릭터도 ‘표현물’에 해당해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내린 판결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