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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코뿔소220
신박한코뿔소22022.04.02

부모님한테 증여받을때 문의드려요

부모님한테 7천정도를 증여받을때 계좌이체로 한꺼번에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몇천씩 나눠서 받는게 나을까요? 현금뽑은걸 받아서 제 통장으로 입금하는게 더좋을까요?5천은 증여비과세라 5천은 한꺼번에 계좌이체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나머지 2천은 현금으로 입금하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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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등의 세법의 적용은 재산의 이전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분할하여 재산을 이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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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나눠서 입금하거나 한번에 입금하는 경우, 현금으로 인출하여 입금하는 경우 등 모두 증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7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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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증여를 받아도 동일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7천만원이라면, 7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7,0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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