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7천정도를 증여받을때 계좌이체로 한꺼번에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몇천씩 나눠서 받는게 나을까요? 현금뽑은걸 받아서 제 통장으로 입금하는게 더좋을까요?5천은 증여비과세라 5천은 한꺼번에 계좌이체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나머지 2천은 현금으로 입금하고? 궁금합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나눠서 입금하거나 한번에 입금하는 경우, 현금으로 인출하여 입금하는 경우 등 모두 증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7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증여를 받아도 동일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7천만원이라면, 7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7,0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