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후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되어, 환수받지 못하는 경우 공단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6월 중도입사, 7월 1일 이후 퇴사로 7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7월 초에 퇴사하여 국민연금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근로자한테 환수받지 못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7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없는 것으로 하고 고지된 내용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6월 중도입사, 7월 1일 이후 퇴사로 7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7월 초에 퇴사하여 국민연금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근로자한테 환수받지 못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7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없는 것으로 하고 고지된 내용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