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를 오랜 기간 안한 경우
현 사업장에 모든 근로자가 25년4월부터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권으로 자동 탈퇴되었는데 국민연금은 계속 살아있어서 직장가입자로 납부 중입니다.
1.
지금이라도 사업장탈퇴를 한다고 했을 때,
상실신고 시 상실일, 탈퇴신고 시 사유발생일을 입력해야 하는데,
25.04.01로 하면 될까요?
그러면 4~9월 보험료 전체 환급후 다시 납부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으니 상실일, 사유발생일을 현 날짜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3.
탈퇴신고를 안하면 건강보험처럼 직권 탈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권 탈퇴 시 마찬가지로 4월부터 납부하던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료를 전체 환급후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료로 다시 전체 납부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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