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를 오랜 기간 안한 경우

현 사업장에 모든 근로자가 25년4월부터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권으로 자동 탈퇴되었는데 국민연금은 계속 살아있어서 직장가입자로 납부 중입니다.

1.

지금이라도 사업장탈퇴를 한다고 했을 때,

상실신고 시 상실일, 탈퇴신고 시 사유발생일을 입력해야 하는데,

25.04.01로 하면 될까요?

그러면 4~9월 보험료 전체 환급후 다시 납부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으니 상실일, 사유발생일을 현 날짜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3.

탈퇴신고를 안하면 건강보험처럼 직권 탈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권 탈퇴 시 마찬가지로 4월부터 납부하던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료를 전체 환급후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료로 다시 전체 납부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신고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소급해서 환급하지 않습니다.

    2.현 날짜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작권으로 탈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소급해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