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비보험가입후직업변경미고지후사고?
18년전요식업근무로실비보험가입한후건설현장에서일하게되서사고가난후병원비로수술,입원비900여만원계산했는데보험금청구하면받을수있나요?직업바뀌면알려줘야한다는거몰랐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