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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코요테180
고마운코요테18022.08.28

병원에 근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이상하게 작성해서 이용을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토요일근무도 없는데 응급 수술이. 있을때만 수술하는걸로 계약하고 출근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월요일 금요일1시간 연장 근로 토요일 4시간 연장 근로가 아예 명시 되어있습니다.만약 주중에 연휴가 있으면 토요일에 9시부터 13시까지 근무하라는데 그것도 이상합니다

이번에 추석때 월요일 대체근무에 출근하라고할꺼면서 1.5배주고 그주토요일에 또 근무를 하라는겁니다, 억울해서 ㅇ운의드립니다..이게 말이됩니까?

연봉이라라고해놓고 연장수당을이래저래 40시간 끼워넣고. 3700에 맞추는것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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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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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토요일 근로 및 평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있으며, 해당 수당을 월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동의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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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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