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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코요테180
고마운코요테180
22.08.28

병원에 근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이상하게 작성해서 이용을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토요일근무도 없는데 응급 수술이. 있을때만 수술하는걸로 계약하고 출근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월요일 금요일1시간 연장 근로 토요일 4시간 연장 근로가 아예 명시 되어있습니다.만약 주중에 연휴가 있으면 토요일에 9시부터 13시까지 근무하라는데 그것도 이상합니다

이번에 추석때 월요일 대체근무에 출근하라고할꺼면서 1.5배주고 그주토요일에 또 근무를 하라는겁니다, 억울해서 ㅇ운의드립니다..이게 말이됩니까?

연봉이라라고해놓고 연장수당을이래저래 40시간 끼워넣고. 3700에 맞추는것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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