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중인 주택을 보유하신 임대인들이 자금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대부분의 전세계약은
기존 세입자의 전출과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이 동일한 세입자를 구해서 하게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기간이 1달밖에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 전세가 잘 나간다하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은행권에 전세금반환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