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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23.11.07

결혼한 부부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2주택인가요?

결혼한 부부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2주택인가요? 혼인 신고를 해야 2주택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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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1가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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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부부로 인정되어 하나의 세대로 인정하는 것은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별개의 세대로써 주택수가 합쳐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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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여부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에 영향을 줍니다. 양도세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혼인한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측면에서는 2주택이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2주택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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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시고를. 하셔야 2주택입니다

    아직은 서로가 혼인신고를 안하셨으니 1주택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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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각 1주택이고 같은집에 거주하더라도 단순동거인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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