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여부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에 영향을 줍니다. 양도세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혼인한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측면에서는 2주택이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2주택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