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할당시 사장이 4대보험세금을 대신내준거와 제가 물건을 실수로 파손한걸 대신 내줬는데" - 우선 이 부분 관련하여 4대보험료 근로자분을 사장이 내기로 하고 일을 한 것이라면 이 부분 반환청구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물건을 실수로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내준 이유가 중요해 보입니다.
만일 사장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신 분에게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사상 문제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아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