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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3

준돈을 다시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알바를 하다 그만두고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근무할당시 사장이 4대보험세금을 대신내준거와

제가 물건을 실수로 파손한걸 대신 내줬는데 이걸

돌려달라하는데 주지않으면 법적인 처벌이 있나요?

대신내준다고한 녹음과 메세지 다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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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할당시 사장이 4대보험세금을 대신내준거와 제가 물건을 실수로 파손한걸 대신 내줬는데" - 우선 이 부분 관련하여 4대보험료 근로자분을 사장이 내기로 하고 일을 한 것이라면 이 부분 반환청구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물건을 실수로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내준 이유가 중요해 보입니다.

    만일 사장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신 분에게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사상 문제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아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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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관련 비용을 원래 임금에서 원천 징수하여 사업주가 국가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물건을 실수로 파손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에 해당 행위가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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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사용주간에 별도 약정없이 사용주가 질문자분을 대신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질문자분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 변제를 대신해주었다면, 질문자분이 위 금액을 사용주에게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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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가 없이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은 증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의 이행으로 그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증여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이행한 증여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부담이나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부담부 증여로 볼 여지가 있고, 이 때에는 그 부담이나 조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부담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거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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